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지정된 차량 이외 주차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하던 초기에는 지정주차 차량이 주차하지 않은 시간에는 다른 차량도 주차가 가능했으나 장시간 주차 또는 차량을 빼주지 않는 등 우선주차 차량에 불편함이 발생되어 현재는 다른 차량의 주차는 불가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신청 방법
신청 후 주 주의해야 할 점
장점과 단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온라인&방문
- 우선주차 비용
신청자격
1,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가 인정 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 본인의 차량 또는 가족명의 차량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지역에 사업중인 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구청'동사무소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주거지 위주로 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차 2.5톤 이상과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후 배정이 되었다면 3개월 합산 비용은 선납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월 3~6만 원 정도이니 총 9만 원~18만 원은 완납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주 주의해야 할 점
- 갱신 주의
- 이사와 이직
- 무단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배정되고 비용을 완납하셨다면 다음 갱신기간을 꼭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미갱신 시 다음 대기자에게 우선주차 구역이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이사와 이직으로 인해 주거지가 변경 되었다면 거주자 우선주차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운선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거주 혜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배정받은 거주가 우선주차 구역에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시설관리공단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료주차장을 찾기 힘든 곳이라면 신고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에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거주자 우선주차의 장점은 저렴한 금액으로 월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 대비 1/3 가격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경차, 친환경차량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 할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 입니다. 대부분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신청하신 분께서 구역을 배정받는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대부분 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뺑소니 피해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차 중 발생된 차량 파손은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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