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꼭 교육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보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육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면허에 대한 처분 없이 단순한 사고로 인해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인한 조치인데요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추가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통학버스 승차와 하차와 같이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5만 이내로 허용됩니다. 해당 목적이 아니라면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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