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11일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된거 아시나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며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기존 8만 원의 범칙금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되며 승합자동차 또는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란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벌금의 과금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발부되며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발부된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뭔가요?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과태료의 경우 차주가 실제 운전하지 않은 과태료를 발부받았다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하니 이경우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전화 연락이나 방문하셔서 내용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일반인도 핸드폰 앱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니 잠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내차가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큰일 나겠죠?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최고 속도는 30km입니다. 상시 해당 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건 매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5월 11일 부터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상승 된 과태료 금액의 상향은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 중 하나 입니다. 그동안 스쿨존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왔고 그 결과로 2019년 대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15.7%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망자수가 무려 50% 감소하였다고 하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30km 속도에 익숙해지자!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의 기본보다 느린 운전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준 속도를 준수하며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사고 발생률 감소가 말해주듯 강제적으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법규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모두 다 함께 지키고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3만 원
지난 어린이날,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안
www.korea.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