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데 안전과 관련 된 고장 발생이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정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니 사전에 이를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교환과 환불의 기준
보증기간 동안은 사업소를 이용하자
정비내역 확인을 통한 자료 확보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 기준과 참고 사항!
다음 사황에 있어 소비자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환불등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 수리하였으나 동일 증상이 재발생한 경우
-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증상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주의! 조건 중 12개월 이내의 경우 주행거리가 2만km를 초과한다면 12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말해 12개월 그리고 2만km 중 빨리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추가로 수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조사가 인정하는 공업사 또는 정비소를 이용해 수리를 받아야합니다. 일반 정비소에서의 수리의 경우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가급적 사업소를 방문해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기간 동안은 사업소를 이용해야합니다.
사업소 방문을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 사전에 미리 예약해야하거나 당일 처리 또는 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합니다.
- 하지만 자동차의 운행 또는 안전과 관련된 불량 발생시에는 별도의 렌터카를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꼭 사업소 이용하셔야 환불과 교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사업소에서 자동차의 당일 수리가 불가할 경우 렌트카를 무상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비내역 확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업소에서 자동차를 수리하셨다면 한가지 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 정비내역서 보관
- 수리비 지출 영수증 보관
- 내역서에 기록
자동차 구매 후 보증기간 동안에는 사업소에서 수리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업소 이용을 위해서는 불편함이 있지만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수리한 정비내역서의 보관 입니다. 전산의 내용은 혹시 지워지기라도 한다면 전산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량 이외에 소모품이라도 교환을 했고 비용이 발생했다면 꼭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차후에 환불이 가능한 내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역서에 기록입니다. 사업소에서 정비사 혹은 매니져에게 내 차량관련 불량 사항을 전달 받았다면 반드시 전산에 내용이 남도록 기록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리한 내역과 확인 사항이 차후 교환과 환불을 진행 할 경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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