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8일 위택스를 통해 공지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 부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 소분으로 통합되었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주민세 사업 소분이란 어떤 건가요?
과세대상과 신고 납부 알아보기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납세의무를 가진 분께서 7월 1일 현재 관내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대상과 개정된 내용 살펴보기!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가 그 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요?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과표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세액의 기준이 되는 5만 원~20만 원과 연면적 세율 250원/제곱미터, 330/제곱미터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연면적 세유을 500월/제곱미터로 적용됩니다.
신고와 납부기간 알아볼게요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시고와 납부 방법은 우편과 팩스 그리고 방문 처리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납부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시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사업 소분 통합 개편으로 달라진 점!
- 이제 재산분이 아닌 사업 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한다면 신고 또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통합 개편으로 인해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 한 번으로 통합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의 불편함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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