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리한 운행 수단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 방식의 이동장치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운행 수단인 만큼 사고 발생률과 사고 발생 시 그 결과는 자동차 사고만큼의 중상을 일으키기도 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제 부분이 미흡한 점을 이번에 5월 13일 이후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5월13일 이후 전동키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의 종류로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운행 시 10만 원이라는 거금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와 안전수칙도 강화되었는데요,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그리고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과금되니 면허가 있다 해도 탑승인원,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추가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동키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다면 부모에게 과태료가 청구되니 집에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사용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그럼 원동기면허는 언제 취득이 가능할까요?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 되어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들에게는 그동안 잘 타고 다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게 되니 불편함이 발생되겠지만 도로 위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잘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또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저녁 야간 주생 시에는 라이트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 라이트와 운전자를 알리는 표시등이 없다면 자동차 운전자 혹은 일반 보행자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라이트와 반사조끼 등을 착용하셔서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칙 운행자의 처벌이 강화 되니 주의 하셔야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이 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이번 전동킥보드 면허와 안전운행 관련한 규제 강화는 범칙금과 과태료 과금이라는 비용적이 부담이 있지만 이는 도로 위를 보행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기존에 없던 규제의 강화로 당장은 좀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익숙해진다면 그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은 향상될 테니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인명보호장구 그리고 탑승인원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정책 브리핑을 통한 이벤트도 있으니 한 번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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