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혹은 새차를 구매할 경우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취득하였기에 취득세 그리고 취득한 차량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해야하기 때문에 편하게 취등록세라 불리우고 있고 국내 운행 되는 모든 자동차들이 꼭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값의 7%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니 1천만원 짜리 차량에에 70만원 이라는 세금이 붙기에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구매를 위해 취등록세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매하려는 몇 가지 모델 중 세금의 절세로 더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 차종별 취등록세가 면제 가능한 모델이 있다.
경차,화물차,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의 경우가 해당사항 입니다. 아쉽게도 경차의 경우 2018년 까지는 면제가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 자동차 관련 세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50만원 까지는 면제해주고 있으니 역시 경차 혜택은 무시할 수 없겠죠?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1,250만원 x 0.04 = 50만원 즉 1,250만원 이하의 경차 구매 시 면제가 가능하니 자동차를 알아보실 때 금액기준도 설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 사업자의 경우 화물차 그리고 경차를 사업용도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가격에 10%인거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경차를 예로 든다면 1,250만원 짜리 경차 구매 시 취등록세 면제에 1,250 나누기 0.09 = 112.5 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가세 환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경차 모두 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까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이보다 더 좋은 혜택도 없겠죠?
셋째 :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출산 장려 인데요 다자녀 혜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 상 3명 이상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6인승 이하의 승용하 140만원, 7인승에서 15이승 이하 차량의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하며 이때 자동차의 가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죠?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은 한 가구당 한 대의 차량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하고 1년 이내 자동차를 팔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이전 된다면 감면 받은 세금을 반환해야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우리나라는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취등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등급 1~3등급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 그리고 1톤 이하의 화물차 대상 전액 면제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운행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그 대상이므로 폭넓은 혜택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각장애의 경우 4등급 까지 가능하며 국가 유공자는 1~7등급 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고차 혹은 새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꼭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의 감면과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구매하고 싶은 모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면 자동차 구입을 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의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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