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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동차 관련 궁금했던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efine

by 자동차에 관한 모든것 2021. 5. 3.

자동차를 매일 이용하다 보면,

 자동차로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 발부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말 내기 아까운 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번 발부된 과태료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고 과태료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쫒아다니니 납부는 꼭 하셔야 합니다. 미납 상태라면 폐차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무인단속기의 단속내역과 캠코더 장비로 단속 된 과속과 신호위반 사항에 대해 발급되는 부과금을 말합니다. 무인단속기의 단속을 기반으로 발부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발급이 진행됩니다.

 

 

 

과태료의 수정 가능합니다!

혹시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직접 운전하지 않았을 때 발부된 과태료라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꼭 해당 과태료에 대한 운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단속 즉시 발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빌려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날짜를 기록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과태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인터넷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로 접속하시게 되면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그리고 미납범칙금 조회 항목이 바로 메인에 나옵니다. 여기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고 조회 된 미납과태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로그인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내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이외에 과태료의 납부는 우체국이나 은행 efine 이파인을 통한 가상계좌 도는 직접납부도 가능하니 편리하신 방법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미납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추가?

최근 발급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진통지기간과 1차과태료 부과 그리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 2차과태료로 이어지게 되며 2차 과태료 부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 예금, 부동산 그리고 급여 등에도 압류를 진행하게 되니 꼭 사전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는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없었지만, 현재는 2차 과태료부터 3%의 가산금과 1.2% 중가산금 이를 계속 무시한다면 최대 75% 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의 납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도 중요하지만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규정속도의 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조금 빨리 가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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