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해야 할 경우 압류가 되어 있다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잊어버리고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 범칙금, 과태료 등의 소액 만으로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거래와 폐차를 위해 압류해제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자동차 대국민포탈 자동차 압류해제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 압류해제를 위한 미납금 납부
자동차 압류해제 조회의 경우 자동차 대국민포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민원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매우 편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자동차 대국민포탈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자동차 대국민포탈에 접속해 압류해제 방법 알아보자!
- 사이트 접속과 경로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시면 상단 "압류 조회'해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압류등록건수와 압류해제 건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결과에서 파란원에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압류등록과 해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압류
아래 이미지처럼 자동차 압류가 설정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맞게도 모든 예시가 한 번에 나열되었습니다.
- 경찰청 체납금 - 과태료, 범칙금
- 도로공사 체납금 - 통행료 미납
- 지자체 체납금 - 지방세 체납
자동차 압류해제를 위한 미납금 납부!
- 비용 납부와 압류해제 확인
자동차 압류 내역을 확인했다면 해당 미납금을 납부하시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난 미납금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납부방법을 확인하셔서 미납금을 처리하신 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에 재접속해 압류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처
- 경찰청 체납금(www.efine.go.kr)
- 도로공사 체납금(www.ex.co.kr)
- 지자체 체납금(www.giro.or.kr)
일상에 필요한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