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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만 생각하던 택시운전 자격 이제 엄격해집니다.

by 자동차에 관한 모든것 2021. 7. 21.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대해 엄격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불법 촬영 등으로도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없게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취득 제한도 강화되니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여객자동차법 택시운전 자격 개정안 다운로드 바로가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요점


개정될 여객자동차 우수사업법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개선 내용으로 내년 1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첫째, (불법 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 둘째,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 셋째,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 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제공된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법 택시운전 자격 개정안 다운로드 바로가기

 

 

여객자동차법 개정 사항 요점!

 

불법 촬영과 같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20년가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기존 자격증이 있다면 박탈한다.

렌터카 사업자의 경우 렌터차량을 무면허 운전자에게 렌트 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또한 택시의 경우 모든 차량을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과 연개 할 수 있으니 플랫폼에 따른 편리함과 좀 더 대중적인 플랫폼을 이용 고객 확보에 유리해졌고, 소비자 또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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