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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동차 관련 궁금했던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속도로 노면파손 피해배상 방법

by 자동차에 관한 모든것 2021. 12. 4.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트홀, 싱크홀과 같은 노면을 지나 사고 또는 자동차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으니 피해배상에 대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파손 

피해배상 신청 방법

제출서류 안내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파손

  • 자동차 파손
  • 위치 확인
  • 블랙박스 확보

고속도로 주행 중 포트홀, 싱크홀 등을 만나게 되어 타이어 파스, 휠 파손 그리고 범퍼와 같은 차량의 중요 부품에 파손이 발생했다면 피해배상 신청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고지점의 위치를 기록해두어야합니다. 사고 위치를 기록해두지 않아 실제 고속도로의 노면 파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블랙박스 녹화분에 대한 확보 입니다. 블랙박스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 순간의 녹화분이 있어야 원활한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신청 절차

사고발생 => 배상 요청 => 사고조사 => 배상 가능 여부 결정 =>

이후 배상불가와 배상 가능 경우로 나뉘며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능한 조치에 대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배상신청 절차
배상신청 절차

 

피해배상 신청 방법 확인

한국도로공사 배상신청 바로가기 접속

 

배상신청 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지도에 사고지점 위치를 찾아 도로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담당 지사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상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지사 확인
담당지사 확인

 

제출서류 안내

  1. 손해배상 청구서
  2.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료
  3.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4.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5. 경찰출동 확인서

이중 제출이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의 신빙성이 높고 제출 서류가 많을수록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의 경우 사고 내용 및 경위를 작성하고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파손된 노면 사진을 첨부하시고 가능한 자세하게 여러 장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수리 부분에 대한 견적서 제출 이외 영수증 및 차량 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사진 및 수리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 출동 확인을 위해 출동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가 명시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를 통해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하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도로공사 측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부족으로 피해보상 불가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동차는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자차 수리를 하신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수리비만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니 가능한 원칙에 맞는 첨부 가능한 서류를 많이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지상 서류제출

이제 처음 기록해두었던 담당 지사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해 서류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충분하다면 그만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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