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제는 산정방법 기준에 따라 모든 차량을 1~5등급으로 불량하는 제도입니다. 이중 가장 문제 되는 등급은 바로 5등급입니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계절관리제에 따라 운행제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초간단 방법 알아보자!
편의를 위해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 소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확인 바로가기
- 접속 후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 등급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이후 돋보기 모양을 선택
본인소유인증
- 타인이 소유한 차량을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하셔야 합니다.
- 이제 본인인증을 선택합니다.
인증 수단은 3가지가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 확인
- PASS 인증서
- 공동인증서
인증 후 소유 차량 등급 확인
- 차량 모델명과 해당 등급이 표시됩니다.
수도권 계절 관리 시행 알고 계신가요?
- 12월에서 다음해 3월
이제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수도권 계절관리는 일반적으로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시행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등급 차량의 경우 계절관리 기간 중에는 단속이 강화되니 해당 시기에는 수도권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혹 영업용이나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차량이라면 사전에 매연저감장치의 장착을 통해 차량 등급을 낮춰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꼭 참고하세요!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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